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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합의가 잘 되어서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등록일 | 2025-09-29
몇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서 형사고소 취하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도 끝났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취하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에서 이미 기소했으면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취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소취하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 송치 전이면 고소 취하가 가능하지만, 이미 기소됐다면 처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 상태는 검찰에 확인하고, 고소취하서는 사건번호, 인적사항, 취하 의사를 명시해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첨부하면 참고되지만, 고소취하서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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