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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신청했는데 심판청구 기각됐어요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 가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6
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ㅠ 정말 부당한 처분인데 심판위원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네요.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심판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행정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끝까지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규모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 원, 그리고 1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으로 다양하게 예상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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