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억울해서 구상금 분쟁 심의 위원회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 나오면 번복 못 하나요? ㅜ

등록일 | 2026-03-27
자동차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억울해서 구상금 분쟁 심의 위원회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 나오면 번복 못 하나요? ㅜ
상대방이 100% 잘못한 거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자꾸 8대 2라고 하네요;; 너무 답답해서 자동차 사고 구상금 분쟁 심의 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법원 판결이랑 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 없습니다. 불복하시면 법원 소송 가능하고요.

    다만 대부분 심의 결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심의에서 과실 9:1 나왔는데 보험사가 8:2 고집하면 법원 소송하시면 되거든요.

    보험사 과실 비율 억울하시면 블랙박스, 사고 사진 챙기셔서 심의 신청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