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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3
건물 공사 완료했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안 줘서 고민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건물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변제 요구와 공사대금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변제 요구서 발송 후, 필요하면 법원에 유치권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무단 철거나 임의 처분 없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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