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업을 하고 싶어서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지 기준이 애매해서요.
혹시 관련 정보 아시는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인사위원회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답변 1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부업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이해충돌 가능성, 공무 수행에 지장 여부가 허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영리 활동이나 가족 사업 지원 등은 일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 범위는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사전 상담이나 내부 지침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