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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겸직 금지 위반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등록일 | 2025-09-23
공무원인데 겸직 금지 위반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업을 하고 싶어서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지 기준이 애매해서요. 혹시 관련 정보 아시는 분이나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인사위원회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부업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이해충돌 가능성, 공무 수행에 지장 여부가 허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영리 활동이나 가족 사업 지원 등은 일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 범위는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사전 상담이나 내부 지침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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