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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휴식 시간 연장해서 일 시키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3-31
점심 휴식 시간 연장해서 일 시키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밥 먹는 시간 30분으로 줄이고 남은 30분 일찍 일 시작하라고 하네요 ;; 점심 휴식 시간 연장 근무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다분해 보이는데.. 1시간 휴게 시간은 무조건 보장받아야하는 법적 권리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시간은 보장돼야 하지만, 시간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시간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건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30분 쉬고 30분 일찍 시작하는 식으로 총 1시간이 보장된다면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 되는 경우는 실제로 제대로 못 쉬게 하거나 휴게시간 중에 일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밥 먹으면서 전화 받거나 업무 보면 그건 휴게시간으로 인정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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