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는데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2년 더 살고 싶은데 갑자기 아들이 들어온다며 비워달라고 하네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거절 못 한다고 들었는데 실거주 목적이면 무조건 나가야하는 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실거주 목적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합니다. 다만 진짜 실거주인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나 직계가족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면 위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들 들어온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실거주 아니면 손해배상" 조항 넣으세요. 퇴거 후 6개월 정도 지켜보시고 거짓이면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소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