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해요 ㅠ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 표시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법적으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에 갱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시간 소요를 고려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