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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개똥 방치 과태료 신고 사진 찍어두면 바로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8-24
공원 개똥 방치 과태료 신고 사진 찍어두면 바로 처벌 가능한가요?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공원 개똥 방치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 과태료 신고 하려는데 동영상이나 사진만 있으면 인적 사항 몰라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더라도 피신고자(주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지자체(구청·시청 공원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즉시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명시하여 관할 지자체에 '개똥 방치 상습 지역 현장 단속 및 경고 현수막/단속 카메라 설치' 민원을 제출하시고, 지자체 단속원이 현장 출동을 통해 직접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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