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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합격자 발령 대기 중인데 알바해도 상관없나요? 영리 행위 금지죠?

등록일 | 2026-07-14
9급 공무원 합격자 발령 대기 중인데 알바해도 상관없나요? 영리 행위 금지죠?
최종 합격하고 9급 공무원 합격자 발령 대기 상태입니다 ㅠ 돈이 없어서 상하차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임용 전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서 알바하면 나중에 문제 될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9급 공무원 최종 합격 후 아직 정식 발령을 받지 않은 임용 대기 상태라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겸직 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은 정식 임용장을 받고 공무원 신분을 정식 취득한 날부터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전혀 징계나 불이익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정식 발령이 나서 첫 출근을 하기 전날까지는 해당 아르바이트를 확실하게 그만두고 퇴직 처리를 깔끔히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기 중에 국가 급여를 받는 '실무수습'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준공무원 대우를 받아 겸직이 제한되므로 이때는 아르바이트를 멈추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공무원 시험 합격자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정식 임용장을 받고 첫 출근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 신분의 정식 취득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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