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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밑층 담배 연기 때문에 베란다 문을 못 열겠어요 ㅠ

등록일 | 2026-06-25
아파트 밑층 담배 연기 때문에 베란다 문을 못 열겠어요 ㅠ
밑층 거주자가 베란다에서 자꾸 담배 피우는데 거실까지 냄새가 다 들어와요 ;; 아파트 관리 규약에 금연 명시 안 되어 있으면 밑층 사람한테 따져도 소용없을까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관리 규약에 금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식 통보하여 밑층 거주자의 베란다 흡연 행위를 전산 통제하고 중단하도록 강제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피해 방지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 내부에서 흡연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해당 세대에 진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밑층에 찾아가 험악하게 따지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주거침입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소용없는 짓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선 담배 연기가 밀려 들어오는 시간대와 물증 팩트를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시고, 관리소장이나 경비실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중단 권고 조치를 층간 대장에 등록해 밑층 사람에게 경고를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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