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면책조건이 궁금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박이나 사치로 생긴 빚은 면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채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성실하게 재산 신고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도박·사치, 낭비 등 고의·과실로 생긴 채무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채무 은닉,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 재산 처분 등도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성실성,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면책 여부를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채무만 면책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