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어서 법무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의사 진단서(치매·판단능력 상실 소견),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산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약 150만~300만원 정도(인지·송달료 포함) 들고, 직접 하면 비용이 더 적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심문과 전문가 조사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며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후견인은 재산관리·의료결정 등을 대신하지만, 큰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