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연금분할 문제로 고민이에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연금이 꽤 있는데 이혼시 국민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이혼 시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가입자격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먼저 이혼확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기간 확인 자료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신청을 하면 되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재산분할 명령과 함께 연금 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심사와 계산을 거쳐 분할 연금액이 산정되며, 이미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