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아닌 길거리 흡연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길거리 흡연 하다가 어떤 분이랑 시비 붙었는데 과태료 신고 하겠다네요 ;; 표지판 없는 곳이었는데 무조건 과태료 내야하는 건지..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가요? ?
답변 1
표지판이 없는 일반 길거리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지자체 조례로 정한 특정 구역(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에 해당한다면 표지판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은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길거리의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금연 거리로 지정하기 때문이고요.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한 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거리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금연 구역 지정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고요. 만약 지정 구역이 아닌데도 시비가 붙은 것이라면 법적 처벌 근거는 없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연은 가급적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시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