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던 농지를 팔았습니다.
30년 전에 매입한 땅인데 지금 매각하면서
토지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니 금액이 너무 크네요.
농지 특례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 당시 증빙서류가 일부 없어서 걱정됩니다.
답변 1
30년 전 농지를 매각하면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특례나 감면은 대부분 농지보전 목적, 1세대 1농지 조건, 실제 거주·경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증빙서류가 일부 없어도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공시지가, 주변 거래사례 등으로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장기보유특례,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감면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