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경계 분쟁이 있습니다.
담장 수리를 하다가 옆집 땅을 잠깐 밟았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네요.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 이런 경우도 해당하나요?
실제로 고발당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1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물, 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며, 잠깐 땅을 밟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발이 되더라도, 침입의 의도와 점유 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담장 수리 전후 사진을 찍거나 서면으로 합의 의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