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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 때 부동산등기법무사 꼭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4
중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법무사를 쓰라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직접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동산등기법무사 수수료가 보통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중고 아파트 등기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실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사 이용을 권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아파트 가격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만~70만 원 정도입니다.
    인지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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