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신청 하려는데 세금불복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등록일 | 2025-12-01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부가세 1천만원 추징 처분을 받았어요. 매입세액 불인정이 주된 이유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불복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는데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원 심판,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세무사나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승소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가세 추징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비용은 세무사나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증빙자료와 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상담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나 대한세무사회 등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