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큰 다툼 없이 정리하려고 해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공증을 받아두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약속을 어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받은 합의서가 더 효력이 있는 건가요?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협의이혼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공증 자체가 이혼 합의 내용의 법적 효력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분쟁 시 증거로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공증 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10만 원 정도이며, 금액은 합의 내용(재산 분할, 양육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협의이혼 합의서 원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대부분 바로 처리 가능하며,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후에는 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이나 은행 등에서 활용할 때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