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현관 앞에 개인 CCTV 설치하려는데 아파트 복도 촬영이 합법 여부에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4-01
현관 앞에 개인 CCTV 설치하려는데 아파트 복도 촬영이 합법 여부에 걸리나요?
도난 사고가 잦아서 복도 쪽 비추게 CCTV 달고 싶은데.. 이웃집에서 사생활 침해라고 반대하네요 ;; 개인 현관 앞 복도 촬영이 합법 인지 아니면 불법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복도 촬영은 위법 가능성 있습니다. 자기 집 현관만 찍으세요.
공용 복도는 이웃도 사용하는 공간이라 함부로 촬영 못 합니다.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문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웃 현관문 보이게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자기 집 현관문만 찍히게 각도 조절하세요. 복도 안 찍히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전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