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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 황색 실선에 주차 했는데 주차 위반 딱지 뗐네요 ㅠ 항의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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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빌라 앞 황색 실선에 주차 했는데 주차 위반 딱지 뗐네요 ㅠ 항의 가능할까요?
집 앞이라 잠깐 세웠는데 황색 실선 구역이라고 주차 위반 신고당했습니다 ㅠ 빌라 주민인데도 예외 없이 과태료 내야하는 건지.. 억울해서 이의 신청하고 싶은데 받아들여질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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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빌라 주민이어도 예외 없습니다.
황색 실선은 법으로 정한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집 앞이어도 단속됩니다.
빌라 주민이라고 예외 없고, 잠깐이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고요.
주차 공간 확보하시거나, 공영주차장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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