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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부동산 상속 이전 서류 준비하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등록일 | 2025-09-18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서야 상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집 한 채와 땅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할 서류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상속 이전 서류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도 필요한 건가요? 형제들이 다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포기각서나 동의서 같은 것도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헷갈리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이전 등기를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상속인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동의하여 상속을 진행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서류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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