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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휴가비 주는 게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6-06-2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휴가비 주는 게 의무인가요?
관리비 항목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휴가비 명목으로 돈이 나가더라고요 ;;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휴가비까지 챙겨줘야하는 건지.. 규정상 맞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 노동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 강제 법정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아파트 고지서 대장에 해당 항목이 버젓이 정산되어 나오는 이유는 입주민들의 대표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년 의결하는 아파트 연간 관리비 예산안 및 위수탁 계약서 서식 조항 안에 관리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비 명목의 휴가비 지급 규정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단지 내부 관리규약 대장 지침에 따라 주민 대표들이 도장을 찍어 통과시킨 정당한 자치 의결 사항이므로 규정상 내야 하는 청구서 서식이 맞으며 이를 임의로 본인만 삭감하고 정산 입금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 금액이나 항목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다음 동대표 회의 대장 시즌에 입주민 동의 서식을 모아 정식 안건으로 이의 제기를 하셔야 전산 조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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