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해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써야 하나요?
전세 2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계속 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거든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내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뭘까요?
계속 살면서 전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