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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안 나가라고 해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3
전세 2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계속 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거든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내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뭘까요? 계속 살면서 전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 집주인이 나가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하고, 비용은 수천 원 수준의 인지세와 송달료 정도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원 등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한 뒤,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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