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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 다 받는 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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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 다 받는 거 맞나요?
작은 가게에서 알바하는데 연차도 없고 연장 수당도 안 주네요 ;; 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 이랑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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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안 됩니다. 연차, 연장수당, 야간수당 같은 건 의무 아니고요.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주휴수당 받을 권리 있고, 1년 이상 일하시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월급 적게 받으시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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