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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할 때 성공보수 약정 하는 게 좋을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9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네요. 착수금이 상당해서 성공보수 약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기면 더 많이 주는 대신 착수금을 적게 내는 방식 말이에요. 성공보수 약정의 장단점이 뭔가요? 보통 승소했을 때 얼마나 더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패소하면 성공보수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하는 건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해보는 소송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착수금은 적게 내고, 승소 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초기 부담이 적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승소 가능성에 따라 보수를 받으므로 동기 부여가 됩니다. 단점은 승소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고, 패소하면 착수금 외에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최소한 착수금은 내야 합니다. 성공보수 금액과 비율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승소 기준, 계산 방식, 지급 시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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