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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두로 해고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 무효 아닌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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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회사에서 구두로 해고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 무효 아닌가요?
서면 통지 없이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조건 무효인 거 맞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복직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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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복직 가능하고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하면 무효거든요. 예를 들어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으면 해고 효력 없습니다. 출근 거부당하면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복직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면 해고통지서 요구하시고 없으면 출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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