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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퇴직금 정산이랑 원천증 서류 발급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4-15
퇴사일 기준 퇴직금 정산이랑 원천증 서류 발급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마지막 퇴사일이 지났는데 퇴직금도 안 들어오고 원천증도 안 주네요 ;;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정산 끝내야하는 거 맞죠? 신고해야 할까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지급 및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기한을 넘길 것 같다면 미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안 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면 그제야 부랴부랴 입금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 확인 잘 하셔서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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