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 아파트(시세 5억)를 저에게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파트증여세 계산해보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증여세 절세 방법이나, 분할 증여 같은 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시면서 증여세 걱정이 크시겠네요. 증여세 절세를 위해 분할 증여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 원, 직계존속에게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라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이 커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증여 시기와 방법을 포함한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서 상담도 가능하지만, 심층적인 개인별 맞춤 상담은 전문 세무사에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