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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인데 무주택자면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 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DB형 퇴직금인데 무주택자면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 되나요?
이번에 집 사려고 돈이 좀 급해서 DB형 퇴직금 중간 정산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유가 집 마련이면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무주택자 집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회사에 재신청하세요.

    DB형 퇴직금은 무주택자가 집 마련할 때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이고,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회사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 넣으시고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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