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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크게 하려는데 이것도 세금이나 증여 해당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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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크게 하려는데 이것도 세금이나 증여 해당되나요?
친동생 결혼식 이라 천만 원정도 축의금을 주려고 합니다 ! 그런데 동생 축의금도 금액이 크면 나중에 세금 조사 나오거나 증여세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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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축의금 성격이면 과세 안 될 수도 있고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형제간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초과분에 증여세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동생한테 1천만원 주시면 신고하셔야 하는데, 세무서가 축의금으로 인정하면 과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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