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 학원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께 상담받고 싶은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도 경력에 남는 건가요?
답변 1
기소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아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성범죄경력조회 시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학원 제출 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근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부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조회 결과와 제출 영향, 예외 사유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기록 삭제 가능 여부, 해석, 제출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