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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합의는 됐는데 구체적인 이혼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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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남편이랑 합의는 됐는데 구체적인 이혼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혼 하기로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숙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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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주민센터 가셔서 이혼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 안 가셔도 되고요.
다만 자녀 있으시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시고요. 숙려 기간은 자녀 없으면 없고,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받으신 후 주민센터 가셔서 이혼신고 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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