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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주말에 배민 커넥트로 배달 알바하면 겸업 금지 조항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공무원인데 주말에 배민 커넥트로 배달 알바하면 겸업 금지 조항 위반인가요?
소액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배민 커넥트도 겸업 여부가 문제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ㅜ 수익이 나면 무조건 걸리는 거 맞나요? 안 걸리는 방법은 없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원칙이 있어서 배민 커넥트 같은 배달 알바를 허가 없이 하는 건 명백한 겸업 금지 위반입니다.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고 본인 명의로 정산이 되면 나중에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거든요. 걸리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안 걸리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꼭 하셔야겠다면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단순 배달은 허가해 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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