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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 명령 받았는데... 무허가건물 판례 찾아보니까 복잡하네요

등록일 | 2025-09-23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지은 창고가 무허가건물이라고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판례를 찾아보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구요. 시효 취득이나 기득권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30년 된 무허가 건물은 점유취득시효나 기득권 주장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공법상 건축법 위반 건물은 행정청의 철거권이 우선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철거명령 취소를 시도할 수 있으나, 승산은 낮고 건물 안전·용도 제한 등 공익 사유가 있으면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청과 협의해 사용승인, 구조변경, 과태료·과징금 납부 후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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