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3억이 나왔다고 하네요.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했는데 실제 매매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요.
상속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받은 땅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과 실제 매매가 차이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이의신청·경정청구 등으로 세액 감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공시지가, 감정가, 거래 사례 등)를 준비하면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