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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밀린 월급 일부만 주겠다고... 임금체불 합의서 써줘도 될까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3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사장이 절반만이라도 먼저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임금체불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네요. 임금체불 합의서를 써주면 나머지 월급은 포기하는 건지, 나중에 노동청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금체불 합의서를 작성해 일부만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미지급 임금 포기 여부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 포기”라고 명시돼 있으면 노동청 신고가 어렵지만, “일부 선지급 후 잔액은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나머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합의서에 지급 범위·잔액 청구권 명시 후 사인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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