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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26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제 돈으로 샀지만 대출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명의신탁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네요. 명의신탁해지 할 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필요한 서류나 증빙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사용자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또는 합의서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사용자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계좌이체 내역, 매매대금 납부 영수증 등 금융 자료와 당시 대출 상환 내역 등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시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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