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드빚을 못 갚아서 법원에서 급여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압류 금액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힘들어요.
급여압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압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1
급여압류는 민사집행법상 월 급여의 절반을 넘길 수 없으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압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부양가족 수나 지출 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가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