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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점유로 고발당했는데... 국유재산법 사례 찾아보고 있어요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30년 전부터 사용하던 땅이 알고보니 국유지였습니다. 최근에 관리청에서 불법점유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네요. 국유재산법 사례를 찾아보니까 시효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던데, 저희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30년 동안 사용한 땅이 국유지라면, 일반 사유지와 달리 시효취득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은 공공재이므로 장기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관리청에서 불법점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관리청과 협의해 사용 허가, 임대 전환, 변상금 납부 등을 검토할 수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행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점유 상태가 계속되면 형사 고발이나 변상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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