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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적은데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입니다 ㅠ

등록일 | 2026-04-08
편의점 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적은데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 입니다 ㅠ
사장님이 수습 기간이라고 시급을 좀 깎아서 주시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알바 시급 문제로 사장님이랑 얼굴 붉히기 싫은데 그냥 신고하고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수습 기간에도 최저시급 90% 이상 줘야 합니다.
    3개월 이내, 1년 미만 근로계약이어야 수습 인정되고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 위법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시급의 90% 이상 줘야 하고, 그것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장님한테 "최저시급 줘야 한다" 말씀하시고, 안 주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밀린 임금도 청구 가능하니 계산서 받아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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