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건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현물출자법인설립 사례나 절차,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잡한가요?
답변 1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해 정관·현물출자계약서에 기재하고 법원 설립검사(주식회사) 후 등기를 하면 되며 양도소득세·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류준비·세금 이슈 때문에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무난히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