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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이틀 단기 알바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01
실업 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이틀 단기 알바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이 적어서 실업 급여 받으며 하루 이틀 알바를 했습니다 ㅜ 소액인데 이거 실업 급여 신고 안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벌금 내는 거 맞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루 알바도 소득이라 안 하면 부정수급이고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한 소득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이어도 예외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알바로 10만원 벌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하거든요. 안 하면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됩니다.

    고용센터 1350 전화하시거나 워크넷에서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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