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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가 너무 오래돼서... 관련 판례 찾아보고 있어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5년 전부터 신용카드를 연체하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미납 판례를 찾아보니까 소멸시효나 감액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카드 연체 5년이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원금 기준 5년)가 거의 다 되었거나 이미 만료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포함된 경우 이자 청구권은 따로 계산되며, 연체 시작 시점과 마지막 지급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가 중단·재개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효를 주장하면 감액 또는 소멸을 근거로 대응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연체 내역, 이자율, 지급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례와 사례를 참고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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