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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료도 안 내고 안 나가서... 명도소송소장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안녕하세요. 원룸을 임대해줬는데 세입자가 6개월째 임대료를 안 내고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요. 명도소송소장을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명도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료 체납 내역, 내용증명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소장은 사건 본인이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고, 관할 지방법원 민사사건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소송 절차와 기일, 증거 제출 등 복잡하므로 경험 없는 경우 법률 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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