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이 안 되어서 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랑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혼변호사 수임료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답변 1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가정법원 조정 신청 후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사안이 복잡할수록 변호사 수임료는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사건 난이도, 소송 기간, 변호사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변호사가 분할 납부나 선임금 일부 납부를 허용하므로 상담 시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