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혹시 깡통전세일까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 은행 지급증 등 증빙도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상황도 확인하면 깡통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