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권리금도 없다고 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이나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는지 궁급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원칙이며, 2배 인상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호되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으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을 근거로 협상, 조정 신청, 필요 시 소송을 통해 권리금 회수와 임대료 조정 요구가 가능합니다.